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차등 폭이 20~30% 이상 확대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노조의 반발을 감안해 비조합원인 간부직을 우선 시행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차등 폭을 대폭 늘린 성과연봉제를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간부직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시행성과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에 따르면 연봉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의 경우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이 폐지된다. 대신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체계로 바뀐다. 수당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 방식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결과가 다음해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된다. 성과연봉은 해당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연봉의 차등 폭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의 주요 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해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권고대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직을 우선 시행 대상자로 한 것은 이들이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임금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공공기관노조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