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5인 미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A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는 2010년 12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에 대해 법 시행이후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0년 12월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적용일(2010년 12월)이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법 적용일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50/100만 적용하게 되며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100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요약-노동부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의 위임에 따라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
- 사용자가 법적용을 알지 못해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4인 이하 사업장(약 92만개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

ㅇ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행시기(2010.12.1)를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함
-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미적용 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내적립이 없다는 점,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이미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동 규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 마련
ㅇ 법 부칙 제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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