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운수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무고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4일 오전 서울 동부지원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판사 윤석상)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노조의 나준수 부위원장과 김동일 조직부장은 파업이 장기화되던 지난 해 11월 17일 회사가 고용한 용역구사대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태 당시 폭력을 휘둘렀다며 용역들로부터 고소당하자,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은 우리 쪽"이라며 맞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3일 동부지청 김한수 검사는 나 부위원장 등이 폭력을 주도했으며, 특히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맞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승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고려운수 사태가 정리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노조의 핵심간부를 구속하려 한 검찰의 처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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