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1일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 전임자 1인당 2천시간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맞출 수가 없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임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조합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현재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인정하고 노사협의위원(4명), 교섭위원(5명), 징계위원(4명), 조합 자체회의를 하는 대의원(15명), 운영위원(14명), 기타회의(13명) 등에 대해서는 회의일 임금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에 대한 답변
타임오프제도의 취지는 타임오프 범위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경우 임금손실 없이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타임오프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타임오프 시간과 해당 전임자의 임금·근로조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임오프 적용대상자(전임자)의 임금지급 수준은 해당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고 따라서 종전 전임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노조전임자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 특근수당을 받아 온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결국 노사합의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셔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에 대한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는 전임자에 대한 규정이지 일반조합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임자 이외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도가 아닌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면제와 상관없이 유급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