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4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위원 31명 중 18명이 반대했고, 12명이 찬성했다.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은 29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돼 있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이날 표결은 위원장이 의견을 물으면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이날 회담을 갖고 국토해양위 외에 3개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비롯한 나머지 2개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인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일반 법안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간에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사례는 지난 11대 국회에서 8번이나 있었다”며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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