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직장만들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WHO가 국제노동기구(ILO)·22개국 56명의 전문가·노동자·사업주 대표·비영리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건강한 직장에 대한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WHO는 보고서에서 '건강한 직장'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에 노동자의 건강·인권을 확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장"으로 정의했다.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먼저 계획과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동원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장 유해요소 분석·위험성 평가, 이직률·생산성, 노동자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해 직장의 보건수준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를 찾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구성원들의 장·단기 목표와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예상소요 예산과 장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를 실행하고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WHO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성공하기 위한 원칙으로 △강력한 리더십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현실과 이상의 차이 인식 △안전보건업무와 기업경영의 상호 연계 등을 꼽았다.

방글라데시 건설업, 참여형 교육 확산

방글라데시 건설업에서 참여형 행동지향 교육(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 소식지에 따르면 최근 방글라데시는 건설업에 참여적 행동지향 교육을 도입해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PAOT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술지원으로 시작됐으며 초기 목표는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일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은 노동자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PAOT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성과에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다.

PAOT 교육은 직장 내 행동 체크리스트 사용, 그룹 활동,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개선사례 공유와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방글라데시 산업안전보건환경재단은 ILO의 지원을 받아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PAOT 기법 중 하나인 WISCON(Work Improvement in Small Construction Sites)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국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WISCON 사업의 성과로 건설업에서 저비용 안전교육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서로 다른 노조의 일원이 모여 참여적 안전개발 활동에 참가하는 계기가 됐다.

방글라데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15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를 차지한다.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이 증가하면서 건설공사가 늘고 있다. 방글라데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소음과 분진·열기·유해가스 등에 노출돼 있다. 건설현장의 수도·전기·조명설비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추락이나 감전 등 사고가 빈번하고 유해물질 노출 수준도 높은 편이다.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 소식지는 “안전보건 법·제도 집행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29명이 업무상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95명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영국, 건설현장 점검 실시

영국안전보건청(HSE)이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HSE는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된 작업장과 고소작업의 위험성, 석면·기타 분진으로 인한 직업병 발병에 점검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주요 건설회사 대표가 현장점검에 동참해 새로운 안전장비를 시연한다. 영국에서는 2008~2009년 동남부지역에서만 14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HSE “Z세대 등장은 안전보건에도 변화”

HSE가 앞으로 10년 내에 Z세대(Generation Z·1995년 이후 출생자)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면 산업안전보건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HSE는 보고서에서 “정보접근 능력이 기존 세대보다 뛰어난 Z세대가 안전보건에 민감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근로감독과 통제에 대한 수용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7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업무상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보다 근무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등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근무손실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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