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회사에 고용된 남성 근로자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이 와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만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요.

A.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9조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근로자'로 명시돼 있으므로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해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사직했을 경우 주휴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A.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2조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위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유급휴일 발생 요건은 충족했으나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급휴일이 발생되기 전 종료됐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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