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금속노조 핵심 간부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총은 지난 14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구자오 수석부위원장·김연홍 사무차장(서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가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일과 11일 불법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지부 간부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도 “노조의 주요 요구안인 전임자 처우 관련 사항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계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개정 노조법을 들이대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노조의 투쟁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4시간 주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잔업·특근 거부에 돌입했다. 16~17일에는 4~6시간 부분파업, 21~30일에는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유기 위원장은 이날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6월30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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