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이행강제금(Zwangsgeld)이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1)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확정된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사후적 제재 또는 처벌로서의 행정형벌은 엄격한 사법절차가 요구되며, 공소제기는 검찰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한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므로 조속히 이행을 강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과 구별되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무위반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제로 할 뿐 주관적 요건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규정과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한 법 제111조는 모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그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형벌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사용자에게 법 제3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라 볼 수 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이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행정처벌과의 관계, 그 내용 및 벌칙과의 관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행정처벌과의 관계 

1. 입법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부담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특정 법률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왔을 뿐이고,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것도 그 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권 발동으로서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으로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그 근거, 요건,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연혁적으로「건축법」이 199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83조(현행 제69조의2)에 처음 도입되면서 1993년 제정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1994년 제정된 「농지법」제65조,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1997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8조(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4조), 1999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의2(현행 제17조의3), 2000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2001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 2002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2002년 개정된 「은행법」 제65조의9, 2003년 개정된 「주차장법」 제32조, 2004년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2, 동년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2조, 2005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등에서 각각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집행벌로서,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벌(金錢罰)에 처할 것을 알려주고 그 기간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벌에 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하나이다.2)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3)을 두어 금전벌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과의 관계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벌인 행정벌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즉, 이미 행한 행정법규의 위반으로서 위법 내지 불법에 대한 사후적 제재수단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일정행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사전적 강제수단인 것이며, 행정상 명령실현을 위한 집행수단이다. 그 결과 과거의 의무 위반상태가 해소되어도 부과가 가능한 행정벌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무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이 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자의 주관적인 인식, 즉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제로 할 뿐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벌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하나, 향후 제도 운영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우선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신속히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로서 이후에 해고 등이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징수한 금품을 환급하므로 확정적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며, 또한, 이행강제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 또한 행정벌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행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치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기는 곤란하다. 입법론적으로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제도로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을 통일시키되,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4.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이행강제금은 먼저 일정한 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의무자에게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심리적인 강제라는 점에서 행정청이나 제3자가 직접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대집행과 구별된다. 다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행강제금의 반복된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이행강제금과 행정질서벌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부과는 양자가 모두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을 갖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제재수단으로서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로서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소극적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불복의 절차가 개시되는 점 등에서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
 
Ⅲ. 이행강제금의 내용

1. 부과대상
종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로서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執行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집행벌이란 “행정법상의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금전벌을 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5) 다만, 근로기준법에 새로이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반드시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외에도 새로이 도입된 금전보상 구제명령도 포함되며, 휴직, 전직, 감봉 등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모두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이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있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노동위원회에서 행한다(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당해고를 행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처분청인 노동위원회는 당연히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구제명령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인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부과절차

(1) 부과 금액과 산정기준
1회에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까지, 2년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시행령 제13조 제2항). 그러나 부과회수나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둘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불이행 상태를 고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상태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이행 상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2) 2,000만원과 1년 2회 및 2년의 설정근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금전이라는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사용자가 얻는 편익에 대비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감안하여 1회 부과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하고 1년에 2회까지 2년 동안 부과시킨 것이다. 2년의 범위의 근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법원(대법원까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기간이 통상 2년이 경과되므로 2년으로 설정한 것이며, 2년의 기산시점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여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영 제14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이행강제금의 면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경우나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다(영 제15조).

(5)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그 해당기간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해당기간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그 해당기간만큼 유예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영 제16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해당기간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이행강제금의 반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영 제17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동조 제2항).
 
4.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구제명령이 있으면, 구제명령이행기간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하여 강제로 징수한다. 즉,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제33조 제7항 참조).
 
5. 불복절차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의하는 방법이나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하는 방법6) 등 두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은 선결문제로서 구제명령의 적법성은 다툴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구제명령의 적법성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부과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그 외 부과금액의 적법성 등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헌법상의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행강제금 제도는 그 도입 자체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반면, 통상 국민의 권익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행정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목적의 실현이 공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전통적인 행정적 제재수단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편의적 이유로 국민들에게 과잉제재로 인한 권익침해를 가져오게 되어 헌법상의 과잉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사견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인 부당해고를 구법과 같이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 법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이를 삭제하였기에 최소한의 행정상 강제를 통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일응 의미는 있다고 본다. 또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복가능하고 처분청인 노동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보완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위헌성 여부
부당해고에 관한 분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이 그 관할권을 갖는 성질의 것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처음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소송 경제적 이유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만든데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적 강제집행수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사법상의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이행의무에 대하여 행정적 강제수단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지연으로 근로자의 권리실현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이행이 가능한 점 등 현행법상의 일반적 구제수단이 결코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해고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학계, 법원 등의 많은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이행강제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목적이 위반행위의 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됨은 물론, 심리적 강제효과를 거두는 데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행강제금제도의 효과는 부과되는 금액이나 회수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금액이 적으면 의무자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감수할 것이므로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금액이 너무 많으면 효과는 있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 금액(1회 2천만원, 최고 8천만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7)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타당한 기준이나 대안이 없는 현 실정에서는 제도의 시행을 보아가며,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
1) 헌재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결정; 이광윤, 「일반행정법행정정법」, 법문사, 2006, 295면;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440면; 김재호·김홍영 논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2006년 하반기 제21호) 124면.
2)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독일의 행정집행법의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헌재 2004. 2.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3) ‘계고기간’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는 ‘이행기간’을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과는 구별된다. 아울러, 계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행기간은 30일 이내에서 노동위원회가 정한다.
4)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2.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
5) 헌재 2004. 2.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6) 구 건축법(1991. 5.31, 법률 제4381호)과 농지법(제65조 제6항, 제7항)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김재호·김홍영, 137면 참조).
7) 同旨 ; 김재호·김홍영,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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