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소도시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택시 노동자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지역 택시업체들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경남지역 87개 업체 가운데 20여곳 이상이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택시본부 경남지부는 “진주시에 위치한 ㄱ업체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6월30일자로 해고키로 하고 예고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보냈으며, 통영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해고예고가 노조위원장에게 통보됐다”고 밝혔다.

장성환 지부 사무국장은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있다”며 “집단 임금협상을 요청하니,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시 각종 보험료와 세금·퇴직금·후불성 임금 등을 제외하고 1인당 62만8천769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만한 지불능력이 없어 부도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영채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국장은 “노조가 막무가내로 하루 9시간 기준으로 시급 4천110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만한 지불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현행 수준(12만~13만원)보다 최소 9만~10만원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국장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운송수입금 인상 등 대책이 없을 경우 다음달부터 택시회사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어 궁여지책으로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85만8천990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적용됐다. 올해 7월 중소도시, 군단위 이하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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