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하지 않은지 3년이 다 돼갑니다.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
1.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32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해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노조법 제32조 제2항).
한편,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자동연장조항’). 이러한 자동연장조항은 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발생하는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연장조항과 비슷한 것으로 ‘자동갱신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 만료 전의 일정기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에서도 단체협약의 변경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단체협약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협정을 말합니다.
자동연장조항이 단체협약의 변경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사태에 대처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것인데 반해, 자동갱신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 변경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처해 종전 협약과 같은 단체협약을 손쉬운 방법으로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에서 법 규정(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과 법원(대법원 1993.2.9, 92다27102 참고)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 중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규정돼 있다면 3년이 경과했더라도 단체협약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의 종료 후의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과 채무적 부분(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모두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해 무협약 상태가 되면 채무적 부분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만료 전에 이미 근로조건화 됐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존속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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