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및 법적대응의 의의
 
의의와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통상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과 시세조종을 일컫는다.
두 가지 범죄유형은 금융시장을 교란해 시장기능을 마비시킨다. 동시에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실을 유발시킨다. 이 두 가지 범죄유형이 쉽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참여자들은 손실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부당하게 대규모 이익을 얻거나 대주주들이 경영권 상속을 위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구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의 시세조종에 관한 행위에 대해 사전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시세조종에 관한 범죄행위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작전’이라 일컬어지는 시세조종은 이제 사전검증 시스템에 의해 급격히 줄고 있다. 문제는 그 유형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작전세력들이 장기적인 매집과정을 거친 후 단기에 급격하게 시세를 분출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반면 최근 만기일에 펀드수익 관리를 위한 종가관리나 경영권방어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기업의 주식가격을 일정 가격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주가조작으로 그 유형이 변질되고 있다. 즉, 시세조종도 내부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공정거래로 대표되는 시세조종도 미공개정보를 규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세조종이라는 범죄의 형태가 이렇게 변질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범죄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시장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내부의 제보자가 없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입증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기업의 상속은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해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삼성그룹의 경영권상속 문제가 유죄로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그룹 이외에도 비슷한 방식의 경영권 승계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침을 내린 것이다53).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사후적이라도 이를 적발해 바로잡아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내부자 거래를 통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54)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55)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두 가지 유형의 범죄가 상호작용을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하는 △내부자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의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세 가지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부자 거래를 통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 기업 내부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업무상 취득한 미중요공개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의 매매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명백한 금융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에 제17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 등은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제보와 수사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 대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다고는 하나 증거자료의 수집 및 기타 법적인 논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자 거래 등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내부자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둘째, 기업 내부에서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점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며 셋째, 내부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정보를 통해 이익을 실현했거나 손실을 회피했어야 하며 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충족돼야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증거로 미흡할 경우 내부자 거래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부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부자의 범위는 한정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에 정리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부자의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계열사 포함) △주요주주 △법인의 인·허가책임자나 감독자 △법인과 계약의 체결자, △해당의 사용자 또는 종원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할 경우 이들을 내부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업무상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구 증권거래법과 비교했을 때 내부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현재  규정된 내부자의 범위는 여전히 기업 내부에서 이들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자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의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 물론 기업의 내부정보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자들은 그 기업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대주주 및 임직원일 것이다. 사실 기업 내부의 모든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은 이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혹시 일반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해 특정 유가증권을 매매하였다면 거의 대부분이 내부자들과 접촉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기업 내부의 협조자가 없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누구든 항상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기업내부에서 일정부분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이를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단기적이고 급격한 부의 생성을 통해 해당 기업 또는 개인의 지위향상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범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자의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감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가 자신의 실명을 이용해서 특정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의 범위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대주주 및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대주주 또는 임직원은 자신의 실명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차명계좌를 이용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법은 나름대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은돈을 추적하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에서 그다지 위협적인 법이 아님에는 틀림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중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주주의 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 완벽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도덕적 관념에 대한 명확한 경영철학이 없는 대주주라면 열의 여덟은 이 정보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대주주는 당연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대주주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차명계좌를 동원해 매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매우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신이 위법을 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비자금관리를 위해 대규모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도 대주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직원의 경우 차명으로 매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임직원이 차명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적발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주주와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범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계속 이어짐>


[각주]
1) 대법원 2009.5.29.선고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공2009하,1079], 부록(1)에 판결문 수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부록 2) LG카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행위 위반사건 판례 - 1심에서 손실회피목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유죄가 판결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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