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명장·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기능인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령화를 막기 위해 기능올림픽 입상자의 보상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메달을 기준으로 체육올림픽 입상자는 6천72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받지만, 기능올림픽 입상자는 74% 수준인 5천만원이다. 체육올림픽 입상자들의 경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1천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반면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은 취업기간에만 체육인 연금의 37%에 불과한 443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있다.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의 병역특례도 유지된다.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특례(산업체 또는 기능 관련 근무)도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익요원 근무를 하는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등한 대우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명장의 기능장려금은 현재 연평균 190만원에서 2015년까지 308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나 직업능력의 달 등 기능인 관련 행사에서 우수 기능인에 대한 포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밖에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기능인력의 선취업-후학업 기반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60만6천명이었던 내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9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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