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일반계약직 3년차입니다. 앞으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그 이후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노동법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포함해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이때도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 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 2008.2.27, 근로기준팀-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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