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함) 조합원이 속한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 5. 11.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그 후 협력업체들과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의 지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처음에는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 방식 등을 문제 삼아, 같은 해 5. 21. 3차 교섭부터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교섭의 형태를 변경하여 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려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한편 원고(협력업체)는 동정파업 등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을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으나,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쟁의행위 절차위반 내지 동정파업 등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나. 결국 이 사안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으로, 산별노조에 있어서 해고자의 투표권 유무,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 등 쟁위행위는 절차와 그 목적이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던 바, 이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대상판결의 검토

가. 해고자의 쟁의행위 투표권 유무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사내하청지회해고자들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부분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판결, 서울고법 2009.12.8.선고 2009누17942판결 등). 결국 실업자, 해고자, 퇴직자 등도 노조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 규약 제2조 제1호는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회규칙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 규정은 규약 제2조 제1호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자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자인 조합원은 당연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나.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으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제1항). 기업별노조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산별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지부나 지회 등 일부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노조법상 조합원찬반투표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민주적인 쟁의의사의 형성에 이 규정의 취지가 잇는 것이라는 점,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행하는 것이어서 교섭단위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부나 지회 단위의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판결)라는 판결을 대상판례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 사안 개요를 보면, 사내하청지회는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방식을 문제 삼아 불응하자,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교섭형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결렬되어 조정신청 후 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상판결은 “금속노조는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결과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노조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당초에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사내하청지회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던 사내하청지회가 아닌 각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심판단의 문제를 대상판결은 바로잡고 있다.

3. 결론

끝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사내하청지회가 여러 차례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단순한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도 배척하고 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의미한 판결이기는 하나, 처절한 사내하청지회의 투쟁과 해고, 업체 폐업이라는 익숙해져 버린 노동현실에 이 대상판결만으로 위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산별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에 있어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대상판결은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상 해석을 넘어 산별노조 운영원리에 맞는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본다.

<각주>
1) 업체대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으로 진행되었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김기덕, “산별노조의 조직과 조합활동에 따른 법적검토”, 「산별노조와 노동법」(노동과 법 제2호),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2002, 184-192면, “산별노조에 관한 법 해석 및 개선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산별노조와 단체교섭」(노동과 법 제5호), 254-257면.
4) 이는 금속노조규약 제2호 제1호에 반하여 규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이에 관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상 생략한다.
5) 김기덕,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및 체결, 쟁의행위에 따른 법적 검토”,「산별노조와 노동법」(노동과 법 제2호),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2002, 258-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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