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공단 교육원에서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안전보건 관계자 13명에게 연수를 실시했다.

공단은 17일 “몽골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연수를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둘러보고 사업장을 견학했다”며 “연수생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 중심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단과 몽골 사회복지노동부가 2003년 체결한 산업안전보건 협정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2004년부터 초청연수를 시작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몽골에 산업안전보건 기술자문을 실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문을 통해 2008년 몽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몽골 정부와의 기술협정에 따라 ‘몽골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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