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26일 99년이후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의무사항인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비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에 쓴 경우가 34건이었다.

노동부는 안전화나 안전모 지급 등에 사용돼야 할 안전관리비가 건설경기 침체등의 이유로 전용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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