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가능 범위
 
Q) 자동차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보증 빚 때문에 월급압류를 한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았는데요. 압류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현재 평균 3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전액을 압류할 경우 아이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월급 근로자의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해 민사집행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2005.1.27 개정, 법률 7358호)에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신설해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월급의 반액(1/2)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2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압류금지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2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120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압류가능
2. 24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기존 규정 유지(1/2 금액에 대한 압류가능)
3. 600만원 이상 : 300만원+{(임금1/2-300만원)×1/2} 이 계산법으로 압류금지금액 산정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월급 중 최저생계비 120만원(압류금지금액)을 뺀 30만원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월급이 400만원인 채무자는 2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1천만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300만원+(500만원-300만원)×1/2}의 공식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400만원(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600만원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개정은 소액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75만원을 압류할 수 있었지만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30만원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나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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