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내외 소액주주운동 사례
 
외국의 사례

미국의 소액주주운동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에서는 1970~80년대에 이미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상장기업 가운데 20%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표소송을 경험했을 정도로 소액주주의 권한행사가 활발하다.
 
1986년 당시 공개 기업이었던 회사들을 7년간 살펴본 결과, 약 62%가 집단소송을 경험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의 소수 주주들은 회사 영업의 양도와 양수 같은 중요한 사항에서부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여부 같은 경영감독은 물론 경영진의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저축 및 신탁 자산으로 운영되는 연금, 투자, 은행신탁, 보험회사, 학교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하다.
미국 최대 기관투자가인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의 주주권행사는 대표적인 보기다. 이 기금은 지난 1992~93년 제너럴모터스·아이비엠(IBM)· 웨스팅하우스 등 거대기업의 경영실적이 계속 떨어지자 다른 기금과 힘을 합쳐 이들 회사의 최고 경영진을 모두 갈아치웠다.
 
또 코네티컷주에 있는 진텔투자신탁의 소액주주들은 적자에 허덕이던 투자 기업체의 경영권을 직접 인수했다. 위스콘신주 공무원퇴직연금은 투자 기업인 멕시코의 한 강관업체가 750만 달러에 이르는 신주 발행을 시도하자 “불필요한 증자로 경영 부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며 주식 발행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조차 현행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실제로 연방차원에서 사적 증권소송 개혁법을 제정해 변호사가 주도하는 소송의 남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일본의 소액주주운동
1948년의 증권거래법(제189조)에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을 모방해 최초로 주주 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1950년 상법을 개정해 대표소송의 자격을 6개월 이상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한정했다. 1993년 상법개정으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의 수수료가 저렴해지면서 소송이 급증하고 1억엔을 넘어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오너 중심의 기업 관행이 뿌리깊은 일본도 1990년대 들어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1950년 이래 40년 동안 10여건에 불과하던 주주대표소송은 1992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해 매년 200여건 이상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993년 노무라, 다이와, 야마이치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대주주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신 부담한 사건이 폭로되면서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 사건이 침묵하던 소액주주들을 일어서게 만든 것이다.
 
1993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백여 명의 변호사가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주)니코증권 이사 16명을 상대로 377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같은해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신이 투자한 한 접착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설립 실패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1994년 일본항공(JAL) 이사 2명을 상대로 한 백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운동은 일본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1995년 한 건설회사의 임원들은 정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엔의 뇌물을 뿌렸다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소액주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뇌물로 건넨 1천400만엔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 이처럼 소액주주운동이 활력을 얻은 것은 1993년 개정된 상법에 힘입은 바 크다. 1주의 주식만 있어도 8천200엔의 인지대를 내고 대표소송을 할 수 있으며, 회사 쪽에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소 조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제3절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 사례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의 시작과 현재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번에 걸친 주주제안의 실패로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 있어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액주주와 연대를 하기 위해 2001년 노동조합 내에 ‘소액주주운동본부’를 설치해 활동하면서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했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분쟁, 현대건설 인수 문제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결속력과 주주연합을 구축해야 했고, 주주구성의 70%나 되는 소액주주의 힘이 다른 회사보다 강력해 소액주주의 결집으로 회사의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었다.
 
이에 2008년도에는 주총에 앞서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여러 소액주주들이 함께 했으며 47기 주총 때는 국민연금, 미래에셋증권, 외국인 등 주로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과 외국인 주주에게도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9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며,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꾸준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갖기운동을 펼쳐 자사주 5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경영참가의 근간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발전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의 연혁


현대증권 소액주주 운동의 구체적 사례
 (2008년 47기 주총 투쟁에 따른 소액주주운동 사례 ·사건 발생순서로 정리)

소액주주운동본부 홈페이지 개설
주주구성의 70%나 되는 소액주주들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개설 후 소액주주운동본부를 효율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시급했기에 현대증권소액주주운동본부의 홍보문구가 적혀있는 ‘포스트잇’을 제작해 전 지점과 전 증권사에 배포했다. 인터넷 스폰서 링크를 이용해 포탈사이트에서 현대증권을 검색하면 바로 밑에 현대증권소액주주운동본부가 링크되도록 했다.
 
이사회에 주주제안 제출
(배당 500원 제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
배당금은 2007년에 경쟁사보다 적은 주당 250원으로 주주들의 원성이 많았다. 노동조합은 영업실적 호조로 배당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측 450원보다 50원 많은 배당 500원을 제안했다.
또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참여 문제와 계열사로서 예상되는 현대증권 주주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감사와 경영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아무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인수위원회 교육사회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를 사외이사 후보로, 김아무개 변호사(세계경제포럼 주관 차세대 지도자 10인중 1인)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