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23일 시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말께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4월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노사정협의회 구성은 6월께부터 본격추진될 전망이다.

시 노사정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 대표인 한국·민주노총지역본부장과 사용자 대표인 상의 회장 및 경영자협회장, 노동관련 전문가, 교수,시의원, 노동사무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는 또 협의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장의 요구 또는노사문제와 관련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를 소집하는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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