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임금계산
 
Q) 주 40시간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휴일과 경조휴가, 하기휴가 등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휴가를 3일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산예정일이 토요일이라 유급휴일과 휴가가 중복됩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A)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미리 정해진 날이며,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그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과 휴가는 그 개념과 취지 자체가 다르므로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시에도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노사 간에 정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됐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제 등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게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23, 2003.11.1, 근로기준과 2571, 2005.5.11).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에 따라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그 휴일은 휴가기간 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1988.3.8, 근기 01254-3483 참조).

한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유급주휴일 발생여부

Q) 주 40시간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한 주(7일) 중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요?

A) 주휴일이란 한주동안 소정 근무일수(근로하기로 약속한 날)를 개근했을 경우에 일주일 중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지준법 제55조 참조). 즉, 한주동안 5~6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휴식(피로를 풀고 쉬는)의 의미로써 1일의 유급휴가로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휴일 부여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굳이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인 “1주간의 소정근무일수의 개근”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1주간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 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주일동안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해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휴일의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무급휴일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근로자가 예컨대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2002.2.8, 서울고법 2001누7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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