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사전차단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회원사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동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조치 등을 취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준법투쟁도 책임을 묻고, 파업 주동자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사·방조·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도록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공무원·전교조 탄압 중단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전임자임금 노사자율로 법 개정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총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경총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에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6월 하투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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