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3 산재노동자 진료내역 직접 알려준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산재노동자 진료내역 직접 알려준다 복지공단 ‘알려드림 서비스’ 실시 기자명 김학태 기자 입력 2010.04.26 07:3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진료내역과 치료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했다.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인터넷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서면통보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환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찰료·입원료·처치수술료·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해 6개월간 지급내역이 통보된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진료내역과 치료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했다.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인터넷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서면통보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환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찰료·입원료·처치수술료·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해 6개월간 지급내역이 통보된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