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진료내역과 치료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했다.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인터넷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서면통보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환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찰료·입원료·처치수술료·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해 6개월간 지급내역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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