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3차례 반려한 데 이어 전국발전산업노조에도 "조합원 대상범위에 해고자를 포함시킨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논란이 공무원에서 전체 공기업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노조와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따르면 강남지청은 지난 1월26일 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서를 통보했다. 노조 규약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강남지청은 2월 말까지 규약 시정을 요구했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출석요구서를 2차례 통보한 상태다.

노조 규약 제7조는 △발전산업에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자 △해당 비정규직(임시직·파트타이머 등) △조합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를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남지청은 시정명령서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4항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 규약 제7조는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지청은 이에 따라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해고자를 삭제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을 규정한 제9조에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라고 통보했다.

강남지청은 “이번 시정명령은 사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