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산정시 정규직 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고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근무했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아무개(51)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한 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했는데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은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과 그 밖의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할 문제”라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교과부가 정규직 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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