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 임금과 관련한 노사 간 합의는 유효한지
 
Q)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거나 혹은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의 노사 간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효한가요.

A)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이를 최저한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졌을 뿐인 임금을 산정․지급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므로, 이러한 범위(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내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 간의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09.1.9 2007가합24292 임금등).

직장보육시설 지원혜택

Q) 저는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 시설 설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신청기준 및 지원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와 함께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단독, 혹은 2인 이상의 사업자(사업장)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무상지원한도는 시설전환비 2억원(단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은 5억원), 보육시설내 육아비품비 5천만원 한도로 무상지원(발생비용 중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0%는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융자)지원은 보육시설건립을 위한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임차비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7억원(실소요액기준)까지 중소기업 연리1%, 대기업 연리2% 5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는 별도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분기마다 지급(노동부 고용지원센터)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인력채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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