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전임자가 1명 있습니다. 전임자에 관해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취업규칙 등의 출퇴근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A)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에 관해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대법원 1997.3.11. 95다 46715),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 있어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4.11. 94다 5808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사안을 판단하면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노조전임자라고 해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해 온 전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지요.

A)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1998.04.24, 대법 97다 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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