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퇴직금 발생 여부

Q)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인, 5인이 반복될 경우 퇴직금의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한 명의 입사일은 2008년 8월1일, 퇴사일은 2010년 2월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 5~6명이었고,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3~4명이었습니다.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관련규정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있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 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해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평균임금의 산정시점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변경된 행정해석은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 하고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2001.10.26, 임금 68207-735 참조).
따라서 질의내용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전체 재직기간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간(2008.8.1~2009.7.31)을 제외한 2009년 8월1일부터 2010년 2월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조 임원이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 자격유지 여부

Q)노조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 해당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정년 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될 경우 임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A)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년과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정년규정에 따라야 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의 정년이 정해져 있고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임기 중에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정년 후 계속해서 촉탁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조합 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006.3.9, 노사관계법제팀-6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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