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안부장관이 지자체 4~6급 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교류자와 지자체에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임용권자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도 바꿨다.

한편 행안부는 교류가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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