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비노조원 및 사무직원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위법이냐를 묻는 회사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단협은 거론하지 않고 노조법만을 근거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고 회시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지난 12일부터 연일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 기장군 소재 펌프생산업체인 신신기계(대표이사 박재수)는 노동부에 낸 '단체협약의 대체근로금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물으면서 노조의 방해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19일 회시에서 해당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노조법 제43조 제1항 규정을 들어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사측이 단체협약에 의거해 질의하였으면, 이를 검토한 후 관련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회시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회시한 것은 사용자에 편향되게 해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고질적인 사용자 편향과 뿌리깊은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회사측이 이같은 회시결과를 게시판에 부착해 조합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담당자는 "단체협약의 위법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단지 법 취지만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