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에서 명칭 변경 외에 노동부의 기능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기존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바꿨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노동부의 기능이 근로조건의 기준·직업안정·직업훈련·실업대책·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자의 복지후생·노사관계의 조정 등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제출법안과 이 의원 법안을 병합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4과)으로 출범했다. 55년에는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소속의 노동국으로 변경됐고, 이후 노동청(63년)·노동부(81년)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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