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3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일간의 취업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사업의 폐업이나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향후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사정으로 이직시킨 기업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3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이직시키거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일을 하게 할 경우에만 고용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경우 한 번 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3회에 한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능수준과 체력·경력 등을 평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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