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준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전문성도 한층 강화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앙정부-지자체 간 고용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고용서비스발전위는 전국 3천400여개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취업지원을 위한 최일선 창구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지자체 취업정보센터-주민센터에 이르는 원스톱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직자들은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중 편리한 장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지원서비스는 81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100여개의 지자체 취업정보센터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취업정보센터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반면 고용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정보 등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다. 또 244개 지자체 중 100여곳만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돼 지역마다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노사정위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거점센터로서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주민접근성을 살려 기초적인 취업알선과 복지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전문인력 교류 등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취업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일자리 정보를 배너 형식으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등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는 워크넷 정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문은 향후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행된다. 고용서비스발전위는 오는 6월11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와 공공고용서비스 확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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