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준비단계에서 할 일
 
경영환경 및 상황파악

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대상기업의 경영환경을 살펴보는 일이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대상기업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며, 주주총회 투쟁의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주총회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발표한 ‘주주총회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이를 근거로 그해 주주총회의 핵심사항을 점검하면 된다.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목표가 설정되면 주주총회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사항33) 점검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내용과 회의목적 사항을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는 제2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 시 공고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34)이라 함은 상법 시행령 제10조(주주총회의 소집과 공고)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와 최대 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말한다.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4항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또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일정사항에 대해 공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단일거래규모가 당해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와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거래를 말한다.35) 마지막으로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참고서류를 공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법과 기타 규정에서 정한 소집절차 및 공고내용이 명확하게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현황 및 경영 참고서류 점검

회사는 영업현황 및 경영 참고서류 등을 주주총회 직전에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를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36) 영업현황은 영업보고서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경영사항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점검하면 된다.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주주총회 투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관련법에 의해 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해 온 주주총회 투쟁을 보면,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주주의 불공정내부거래행위이며 둘째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다. 사실상 주주총회에서 이외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호응을 받기 어렵다. 주주총회에서 세밀한 경영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소수주주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다. 노동조합이 주주총회장을 노사관계 해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주주와 대중으로부터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행동이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의 ‘불공정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대주주는 경영권의 세습 또는 유지를 위해 항상 상속과 우호지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 최근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통한 편법증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주주의 편법증여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총회에서 당연히 지적돼야 할 사항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재벌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자본의 집중화를 통한 경제력의 독점으로 부의 세습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만하다. 적은 자본을 소유한 대주주가 순환출자 등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인 그룹을 소유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사외이사 등을 장악하는 일련의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수주주가 나서야 한다.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도 개선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 재벌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상속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고율배당의 문제, 자본회수에 관한 문제, 부실투자에 관한 문제, 회계부정에 관한 문제, 부당인사에 관한 문제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모두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올바르게 선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정기·부정기 안건 파악

정기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정기안건과 부정기 안건38)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반드시 다뤄야 할 사항이 정기안건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부정기 안건이다. 두 안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정기안건     

대표적인 정기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39)이다. 재무제표에 관한 승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당해 연도 회계기간 동안의 영업실적과 자산현황 그리고 배당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에게 동의를 구한다.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제1호 안건으로 빠짐없이 다뤄야 하는 안건이다.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정기안건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사·감사 선임은 정관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에 따라 처리되는 유동적인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법이 정한 통지 및 공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내용은 이사후보의 성명·생년월일·약력과 최대 주주·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이다. 허위기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의결처리해야 하며, 감사위원도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각각 별도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 정기적인 안건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당기 및 전기의 이사 수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안건이다. 단지 보수한도 금액을 정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그만큼의 금액을 전액 보수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다.
 
부정기 안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정기 안건으로 분류되는 안건은 정관변경의 건이 있다. 정관변경의 경우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인 경우에도 목적과 내용을 주주에게 공지해야 한다.
 상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또는 경영상의 환경변화로 인해 바꿔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변경의 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일반적인 안건의 보통결의 사항과는 결의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집중투표의 배제 또는 집중투표가 배제된 정관의 변경시 발행주식 총수의 3%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집중투표에 관련된 안건의 경우 의결권행사가 구분돼야 하므로 별도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 외에 부정기적인 안건으로는 이사 해임의 건이 있는데, 불법이나 부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상정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해임의 건도 이사 해임의 건과 비슷하다. 감사위원 해임의 경우 선임했을 때의 절차를 준용하면 된다.
이 밖에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정기 안건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41)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이에 따른 신주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액면미달 가액의 주식발행 △자본의 감소 등이 있다.
 
주주제안

기업의 경영환경을 평가한 뒤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이 확정되면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참가를 실현한다. 주주총회 안건은 통상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상법에서는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안건을 제출해 주주총회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주제안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으나,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소수주주 전체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배당금에 관한 사항도 제안할 수 있다.  배당금의 경우 이사회의 제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효과적이다.
소수주주가 목표로 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순순히 상정해 주지는 않는다.  소수주주 스스로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사회의 주주총회 안건 결정에 대한 대응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다루는 주주총회의 안건 중 노동조합의 의견과 배치되는 안건이 결의되면, 노동조합은 표 대결을 준비한다. 또한 사전에 노동조합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주주제안이 있었다면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에 주주제안을 이사회에서 무시하고 요구안건 심의를 생략한다면 노동조합은 즉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주주명부의 확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42)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의 지원이 없다면 결코 주주총회에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주주명부에는 누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돼 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직을 동원해 의결권을 위임받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저지할 것이다. 상법상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주주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관계로 주주명부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조합이 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주주명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주주총회 전에 확보해야 한다43). 노동조합은 주주총회 투쟁을 전개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주주명부를 요구해야 한다.
 
회사와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사전협 의

주주총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총회운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은 위임장전산입력에 관한 사항과 중복위임장처리 문제 등이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각의 위임장을 사전에 입력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명의 존재 여부나 찬반의 표시 상태 등 사소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중복된 위임장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한다. 두 가지 문제가 사전에 합의된다면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표결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총회 운영에 관해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표결절차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 및 소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큰 어려움이 없다. 표결은 대부분 수작업이 아닌 전자개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별 대응방안 수립

이사회가 확정한 안건과 주주제안으로 제안한 안건을 면밀히 분석한다. 각각의 안건마다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표결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체적인 주주총회의 흐름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목적한 안건에 대해서도 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주주의 지분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주주를 이기기는 어렵다. 주주제안에서 설명했듯이 배당금지급과 관련해 이사회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면 일반주주와 법인·외국인 지분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배당금지급 안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배당금지급에 관한 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의 지급안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회사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소수주주 및 법인 그리고 외국인에게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승산이 있으며, 승패를 넘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관변경의 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법령의 변경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정도로 의사표현을 마치고, 반대 없이 찬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표결에 임해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반대로 이를 저지하는 입장에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1에 1주만 더하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이사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선임의 건
 
대주주에 대항해 소수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형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질문공세를 펼치며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안건의 부결이 핵심이 아니라 반대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감사위원 선임의 건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표 집결이 이뤄져야 하는 안건이다. 본 안건의 경우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야말로 소수주주가 집결해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야 할 부분이다. 일단 감사위원에 선임되면 회사의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감사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와 경영진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소수주주운동의 핵심이며 주주총회 표결투쟁의 꽃은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다. <계속 이어짐>
 
[각주]
33)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 4
34) 『상법 시행령』 제10조
35)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36)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 2, 제447조의 3, 제447조의 4, 제448조
37) 『상법 시행령』 제6조  
38) 임시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모두 부정기 안건이며,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심의되는 안건도 부정기 안건이다.
39)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상법』 제447조). 다만 배당에 관한 처리안이 확정돼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0) 정관으로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비율로 한다.
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행사가격·기간 등 기타조건의 개요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등을 요약해 통지 및 공지해야 한다.
42)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를 말한다. 주주명부는 주주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장부라는 점에서 주권을 기초로 해 작성되는 장부인 『주권대장』과 구별되며 회계장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업장부』와 구별된다. 대표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해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부본은 그 효력이 주주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부본에 한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3) 현재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의사록에 주주명부를 제공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매년 주주명부를 제공받고 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얻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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