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노동부 업무 중에는 주요 고용·차별개선 업무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차별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분권위는 기간제·단시간노동자 보호 기능과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기능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이나 고령자와 관련한 각종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행실적 평가와 과태료 업무 등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지원기능도 지방이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최근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발표하면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고용불안이나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다음달 6개 지역에서 (가칭)고용차별개선종합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른바 ‘100만 해고대란’ 논쟁을 거친 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방분권위가 차별개선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노동부가 주도하는 근로감독 강화나 차별시정센터 설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과 차별업무가 일부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어 각종 차별을 용인하기 쉽다”며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차별과 규제완화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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