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성신여대 교수)가 노동부의 주요 안전보건기능을 시·도로 이양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위는 사업주 감독기능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방분권위의 3월11일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 사무목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양되는 업무 가운데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들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역학조사·건강관리수첩 등 안전보건기능(5개 사무) △영업정지 요청·감독기관 신고·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사업주 감독기능(6개 사무) △관리책임자 교육·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7개 사무)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2개 사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관리기능(2개 사무) 등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달 18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고, 이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런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려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성호 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은 “(사무 이양과 관련해) 노동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방분권위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재가가 났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위원회 결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위의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위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등 일부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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