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해당 전문인력이 특정사업장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