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6월 A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근로자가 A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A사업장에 다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해당 전문인력이 특정사업장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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