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기존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축소했다. 적용대상은 위탁집행형의 경우 총 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 기금관리형은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임원 공개모집 기간도 단축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2주일 이상에서 1주일 이상으로 축소했다. 경영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추천회의 회의록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축소로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외부인사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공공기관노조들은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대폭 줄여 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사회 운영은 사실상 기관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기관장 견제·감시 기능을 없애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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