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만 15~17세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기법을 ‘1주 35시간, 연장근로한도 1주 5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소자에 대한 현행 근기법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성인과는 달리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이어서 연소자를 주 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확대 적용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건위는 “통계청 조사 결과 청소년 근로자(만15~19세)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기법 확대적용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청소년 노동자에게 휴식을 시키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꺽기’ 관행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절대책 마련도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 △사업장 근로감독시 사전 통보 규정 폐지 △사용자에 대한 사전 법령교육 등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행정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등 근로감독행정 강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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