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2일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기법을 ‘1주 35시간, 연장근로한도 1주 5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소자에 대한 현행 근기법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성인과는 달리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이어서 연소자를 주 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확대 적용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건위는 “통계청 조사 결과 청소년 근로자(만15~19세)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기법 확대적용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청소년 노동자에게 휴식을 시키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꺽기’ 관행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절대책 마련도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 △사업장 근로감독시 사전 통보 규정 폐지 △사용자에 대한 사전 법령교육 등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행정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등 근로감독행정 강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