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공회의소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상공회의소 임의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상공회의소법이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개정된 지 13년 만이다. 그것도 본회의에 참석한 205명의 의원 중 19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반대토론도 없었고,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은 그러나 수차례 논란을 겪었다. 13년 동안 3번의 개정을 통해 유예를 거듭했고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유예 역사와 비슷하다. 물론 상의법은 노조법만큼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논란은 그만큼 은밀했다. 진통의 시작은 98년이었다. 당시 개정안을 제출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은 “정부 출연·위탁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상공회의소가 더욱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현 지경위) 전문위원은 “법인은 매출세액 기준으로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회원가입을 임의제도로 할 경우 회비납부와 서비스가 연계돼 회원의 만족도가 향상도기고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4년 동안 제도시행을 유예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됐다.

뒤로는 유예의 연속이었다. 2003년 시행을 앞둔 2002년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들만 가입을 강제하는 부분당연회원제를 2006년 말까지 한시적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2007년 시행을 1년 앞둔 2006년에 다시 2010년까지 유예했다. 유예를 결정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었지만 번번이 상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2011년 완전한 임의가입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마침내 영구 부분당연회원제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구에서도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영미식 경제체제를 따르는 국가는 임의가입을, 유럽식을 도입한 국가는 강제가입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사용자단체’가 아니라 기업단체다.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기업은 사용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 주주도 주요 주체이기 때문이다. 강제가입을 유지하려면 사용자단체가 아닌 기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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