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감사운영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방형 공모를 정부기관에 한정해 공기업의 경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감사법은 공공감사의 기본체계를 규정한 법으로, 2005년부터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권을 가진다. 대신 감사책임자의 감사활동과 처리실태 등은 감사원이 매년 심사하고,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방형으로 임용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인구 2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134개 등 230여개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때문에 낙하산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감사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2008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현재 51개 공공기관 감사 중 37명이 대선 선거대책본부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관계자, 한나라당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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