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가 11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별교섭이나 산별노조 확대를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산별노조 조직확대 경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산별노조 직가입을 통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맞서 대응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별노조의 지회·지부 설립에 따른 세부 대책을 세우고, 산별분규 현장대책반도 운영한다.

경단협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산별노조·산별교섭 대응 공동대책위’와 상시적인 업종별 회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단협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산별파견자의 처우 문제와 사업장 내 조직확대 경쟁, 산별제도 법제화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단협은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산별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침에는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산별교섭 참가나 사용자단체 가입 요구 거부 △대각선 교섭시 산별중앙 요구안 교섭 거부 △산별노조의 유급전임자 불허 △산별협약 확장 적용 요구 거부 △산별노조 간부의 개별사업장 출입금지 △사회적 의제나 산별적 의제는 교섭대상에서 제외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노사가 최근 사용자의 불참으로 상견례가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경단협이 산별노조·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산별교섭 관련 노사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경단협은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 근절을 위해 경제계 점검회의를 상설화하고, 불법파업 대응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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