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를 위해 알아둬야 할 기본개념
 
이사회에 해당 이사에 대한 소 제기를 청구하는 공문 발송

노동조합은 소액주주와 연대해 먼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회사에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 청구는 주주의 권리임과 동시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요건에 해당된다.
회사는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노동조합은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4항
○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 기간의 경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함은 곧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든지 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회사에 소 제기를 고지

노동조합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에 소송의 제기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고지는 법상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공문을 통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고지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노동조합과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상법』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패소>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악의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승산 없는 소송임을 알고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패소로 이끈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사례』
○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004년 3월2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97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조작 사건과 현대중공업에 불법각서를 제공한 혐의로 전자의 경우는 3억8천만원, 후자의 경우는 1천718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사실이 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노동조합과 소수주주가 연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남부지방법원은 이익치 전 회장에게 2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소 제기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현재 이익치 전 회장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기타 용어의 정의

경영참가 운동을 위해서는 간단한 법률 용어에 익숙해야 하며, 법률적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외에 개념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자. 주로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다.

주요주주18)

주요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인과의 지분관계, 임원선임과 관련한 주주 간의 계약,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임직원의 전직이나 겸직 등 인사교류,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자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급적 법령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 간에 청구원인과 쟁점이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피해자집단을 구성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재판하기 위해 그 집단의 일부가 대표원고가 돼 구성원 전체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집단소송의 판결은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집단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고로서 동일한 사안을 원인으로 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방어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
 
기타 법인에 관한 정의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등 다수의 법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관련법의 정의로 대체한다.19)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실무 및 절차

 
현대증권은 2000년 정부로부터 대주주의 경영실패로 인해 자회사인 현대투신증권(현 푸르덴셜증권)의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외국자본인 AIG 그룹으로의 매각을 강요받았다. 당시 노동조합은 많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매각을 저지하려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압력은 거세졌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매각이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4년간의 끈질긴 투쟁의 과정을 거쳐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정부의 매각 방침을 철회시켰고, 회사를 지켜 냈다. 이러한 주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임하게 됐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외국자본으로의 매각 저지를 목적으로 경영참가 운동을 벌였다.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참가 사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유일하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참가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노동조합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과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자격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에선 노동조합의 자산을 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노조위원장 개인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당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위원장 개인 사이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자산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직접 자사주를 취득해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구체적인 실무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등기

노동조합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필요하다. 등기실무20)는 노동조합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법무사에 위임하면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사본 1통 △노동조합 설립 총회의사록 △위원장 인감증명 2통 △노동조합 규약 △위원장 인감도장 △노동조합 직인 등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등기가 확정되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기가 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선거를 통해 위원장이 바뀌었거나, 위원장이 이사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00만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노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은 주식매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원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업자등록신청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노동조합 위원장의 인감증명 2통·노동조합 규약이 필요하다. 세무서 실무자가 실무처리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세무서는 노동조합에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 통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발급한다.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이 발급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노동조합 주식매입 질의

노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법률에도 노동조합이 주식 특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거나 ‘매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노동조합의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다.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줬다. 단, 증권거래법상 노동조합의 명의로 매입한 자사주는 배당금이나 주식을 분배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시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증권거래법에 증권회사 임직원의 경우 자기매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에 관한 상황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은 증권거래법이 폐지됐고,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자기매매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이 한결 자유로워진 것이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근거로 연간 예산 중 1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 정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위해서는 규약에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을 사업목적으로 정해야 한다. 경영참가에 대한 노사 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 규약상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에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규약정비21)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자사주 매입 및 경영참가 운동’을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에 관련 사항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조합원에게 동의를 받는 최초의 과정이었다.
 
자사주 매입규정 신설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를 근거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주식 매입·매도 규정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 예금과 달리 시세가 바뀌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매월 21일 조합비를 회사로부터 받아  그달 말일까지 반드시 주식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22)

실무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타인은 절대 자사주 매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 영업직원은 담당자가 아닌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회사 업무규정에는 담당자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노동조합 내에서 책임자를 정하면 된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 사례

조합비를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후 노동조합 예산 중 연간 1억원을 배정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경영참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조합비를 재원으로 매입한 주식은 20주에 불과했다.

당시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주식매입에 관해 일부 조합원은 물론이고 집행간부들 사이에도 반대가 심했다. 노동조합의 부족한 자금으로 경영참가 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투입으로 노동조합의 다른 일상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었다.

반대여론으로 인해 초기에는 20주를 매입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의 상근간부는 자사주 매입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확보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또한 조합원과 집행간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후 2004년 5월 노동조합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을 계기로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었다. 오히려 추가적인 자사주의 매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재정자립기금을 자사주 매입기금으로 전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관련해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007년부터 재정자립기금을 적립해 왔다. 재정자립기금의 목적은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제한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자 많은 조합원들이 재정자립기금을 자사주매입기금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결국 10억원에 해당하는 재정자립기금을 자사주 매입기금으로 전환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했으며, 전임자임금은 향후 배당금을 이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계속 이어짐>  민경윤·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각주]---------
18)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1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0)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법인등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총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해 834,500원이다.
21) <현대증권 노동조합>  규약
제5조 (사업) 본 노동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4.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소액주주운동에 관한 사항 
15. 연대조직에 대한 경영참여 실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2) <현대증권 노동조합> 자사주 매입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제5조(매입 등) ① 지부 예산에 의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 매입가격은 지부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석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자사주의 매입은 매월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가를 고려하여 이월하여도 무방하다. 단, 그 해 결산일까지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권 등)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의 주체는 지부가 가진다. 지부는 주주총회나 기타 의결권 행사에서 지부조합원의 권리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지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매도 등) 자사주의 매도는 일천만주의 지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천만주의 지분을 확보한 후 추가되는 지분은 지부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득한 후 매도할 수 있다. 단, 경영상의 이유나 돌발적인 상황으로 주가의 급등락이 예측되는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매수를 유보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