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전임자와 관련해 재정자립을 위한 자판기 등 노조의 복지시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조가 자체 재정으로 외부 인사를 간부로 채용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노동계의 자구노력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11일께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현장 노사관계 개선을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노사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신설을 요구하고, 노조 간부들이 유급으로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했다. 임금인상 요구분에 노조전임자 급여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재정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기금 출연과 자판기 등 복지시설 운영권 보장, 기존 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경비지원 인상 등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노조 재정자립 기금의 출연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노조가 자체 비용으로 외부활동가를 채용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총은 “채용직을 인정하게 되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할 때보다 오히려 현장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관리권이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침을 통해 수용을 거부하기로 한 노조의 요구안들은 전임자임금 금지를 앞두고 재정자립을 위해 상당수 노조들이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것들이다. 자판기 사업 등 복리후생 사업을 통한 재정자립은 전임자임금 금지에 찬성해 온 현대중공업노조도 추진하고 있다. 외부 인사 채용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급여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수 노조들이 도입한 상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재정자립을 위한 노조의 자구방안은 전임자임금 금지라는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데 경총의 방침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노조가 자체 재정으로 간부를 채용하는 것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금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Tip] 단체협약 체결지침

매년 2월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산하 회원조직에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내리는 지침이다. 주로 △노조활동 △고용보장 △근로시간 △경영권과 인사권 △비정규직 △산별교섭 등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담긴다. 올해 7월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노사의 단협지침에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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