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시급 2만원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매주 14시간 근무하게 된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나 사업주가 통역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장까지 찾아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1577-0071) 또는 온라인(eps.hrdkorea.or.kr/e9)으로 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원 전문통역원 모집
산업인력공단, 몽골·베트남 등 6개국
- 기자명 김학태 기자
- 입력 2010.03.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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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시급 2만원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매주 14시간 근무하게 된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나 사업주가 통역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장까지 찾아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1577-0071) 또는 온라인(eps.hrdkorea.or.kr/e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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