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증명서 신청

주주제안을 할 경우 회사가 주주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주주제안권자의 6개월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주주증명서는 주주의 주식이 예탁돼 있는 증권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일자는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날로 한다.

○ 실질주주증명서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면 된다.
○ 실질주주증명서를 신청하면 해당기간까지 그 주식에 대한 매매가 정지된다. 따라서 위임을 한 소액주주에게 사전에 이를 공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주제안서’ 내용증명으로 제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자격이 없음을 늘 유의해야 한다.
 
○ 주주제안을 우리사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하면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장명으로 제안하는 경우 △조합원의 개별적인 의사를 물어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엇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 할 수 없으나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경우 전자의 방법을 사용해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을 했고 이를 이사회가  거부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통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법적인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주주총회1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 전체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12)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함은 상법과 정관에 정해진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주주총회는 회사운영을 위한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 세밀한 사항은 다른 기관에서 주주의 의사를 대신해 결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주총회를 대신해 세밀한 사항을 결의하는 다른 기관이 바로 이사회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구성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참여를 위한 모든 활동이 주주총회에 집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상 규정돼  있는 주주총회의 일정은 거의 모든 과정이 대주주를 위해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규정 내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회·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결의로 정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 후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소집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소집한 주주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결의 취소의 소’ 대상이 된다.
○ 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하므로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는 이보다도 며칠 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

상법은 소수주주에게도 주주총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주주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주주총회를 요구하려면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에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임시주주총회 항목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한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주총회의 결의

일반적으로 총회의 의결요건은 일정수의 구성원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중에서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995년에 개정된 상법은 주식이 폭넓게 분산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성립을 위한 출석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의결요건에서 출석정족수의 요건을 폐지하고 의결정족수의 요건만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일부의 주식을 가진 소수의 주주만이 출석해 총회의 결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을 추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참가 활동의 핵심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결의13)

보통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가결된다. 전체 주주 중  25% 이상의 주주가 참석해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가중할 수는 있으나 감경할 수는 없다.
 
특별결의14)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결정족수)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가결된다. 전체 주주 중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결의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특별결의 요건도 정관의 규정에 의해 출석정족수를 둘 수 있으나 결의 정족수를 감경할 수는 없다.
 
○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안건이 가결된다. 그러나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주주총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건별로 결의를 위한 해당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면 회사와 별다른 충돌 없이 경영참가를 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15)

집중투표제의 의의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주주에게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16)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이사에 대해 소액주주에게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액주주권을 일부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복수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수자가 이사진 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예방적 방어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요건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회사가 이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이용해 선임할 이사의 수를 1인으로 조정한다면, 집중투표제의 의결권행사가 무의미해진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

주주대표 소송
 
주주대표 소송17)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사나 회사와의 소송은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해 스스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들은 대부분 정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상법에 의해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관심을 둬야 할 경영참가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주주대표소송’이다. 감사위원회와 이사 간의 정실관계로 인해 투명한 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소액주주와 연대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불법적인 사항을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경영참가 활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제대로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원고의 자격요건

소를 제기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소수주주가 보유해야 할 이러한 주식의 비율은 소를 제기할 당시에만 유지하면 되고,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대표소송 제기를 쉽게 하고, 이러한 소를 가능한 유지시킴으로써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주주들의 효율적인 경영감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된 상법에 신설됐다.

피고
당해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였던 사람이 피고가 될 수 있다.

대표소송의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의 특례조항
○ 6월 전부터 계속해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2인 이상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주]
11) 『상법』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의2, 제373조
12)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만 결의한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만능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 정관변경권 등이 있어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또 주주총회의 권한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최고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13) 『상법』 제368조   14) 『상법』 제434조    15) 『상법』 제382조의2
16) 예를 들어 주주 A는 72주를, 주주 B는 28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3인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자. A측이 내세운 후보가 3인이고 B측이 내세운 후보도 3인일 때, A는 각 후보에 대해 최대 72표를 행사할 수 있고 B는 각 후보에 대하여 28표씩밖에 행사할 수 없다. A측이 내세운 후보는 각자 72표씩을 얻게 되고 B측이 내세운 후보는 각자 28표씩만을 얻게 되어 A측이 내세운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소수주주인 B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다. 극단적으로는 주식을 51대 49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1주를 가진 주주측의 후보가 항상 당선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하에서는 B가 자신의 총의결권 84표(28×3)를 어느 특정후보에게 전부 행사하면, A가 아무리 자신의 총 의결권을 배분해  행사하더라도 A측의 후보를 전원 당선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B는 28%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 3인 중 1인을 확보할 수 있다.  
17) 『상법』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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