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재적조합원 120명 중 100명 참석해 안건을 표결했으나 찬성 49 반대 41로 나왔을 경우 100명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에 미달하고, 실제 투표자를 기준하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방법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또는 2/3)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결사항 직전에 출석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회의운영상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 의결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시 마다 출석인원을 확인해 성원미달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인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안건 표결 개시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귀 질의의 경우, 성원선포시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6.6.22, 노사관계법제팀-1683)
아울러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판례(1995.8.29, 대법원 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석인원수는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인원 100명)을 출석인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적조합원 120명 중 100명이 출석해 성원인원이 충족(과반수 출석)됐음을 확인했고, 투표결과 찬성 49명, 반대 41명, 나머지(기권 또는 무효) 10명으로 표결결과가 나왔다면, 찬성결과는 출석인원(100명)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에 미달하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입니다.
만약 재적조합원 120명 중 100명의 인원이 출석해 회의성립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충족됐고, 특정안건을 의결하기 이전에 재차 출석조합원을 확인해 90명의 인원이 참석했음을 확인했다면, 출석인원은 90명이며, 투표결과 찬성49명 반대 41명이라면, 출석인원(90명)의 과반수(46명)이상이 찬성했으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의결사항이라면 가결된 것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5.8.29, 대법원 95마645)
1.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현행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 총투표수(기권·무효표 포함)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기권·무효표 제외)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