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기업은 부당이득금의 2배인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반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정수급 수시점검에 적발된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강제로 내야 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과는 별도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한 사업주도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 사업장은 2007년 4천869곳, 2008년 5천727곳, 2009년 6천689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1억6천만원, 2009년 14건 1억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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