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의 임·직원으로 가족이 근무하면 해당 직원은 심의를거쳐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 전산, 사업계획, 인사, 영업등의보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해당 직원과 그 형제자매 정도라면 모를까 장인·장모·처남등까지 거론하는건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제조기술을 보호하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장인·장모에 처남까지 거론하는건 너무나 불쾌한 처사다. 혹시 전세계 지사중 이런 조항을 한국에만 적용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유병희·주부·서울 강서구 마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