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월 126만원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2010년 최저임금이 4천원에서 4천110원으로 인상됐으나 제 월 급여는 2009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 월 급여도 인상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A)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주40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은 85만8천99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지급 받은 월급여가 월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혹은 낮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범위를 보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거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해 실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통상임금과 그 범위를 동일시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약속한 월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기본급을 포함한 기타 수당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모두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통상임금범위와 최저임금범위에 이론적 차이는 있지만 통상임금범위와 최저임금범위를 동일시하는 실무관점에서 사안을 판단 한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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